신청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건설업은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인 자
- 당해 연도 다른 안전일터 조성지원·건강일터·안전동행·산재예방시설 융자 결정 사업장
- 지원받으려는 품목을 국가·지자체·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 결정 받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안전벨트·스마트 안전장치를 달 때 비용을 공단 판단금액의 90%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끼임·부딪힘 사고 위험을 줄이는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게차는 「부딪힘」 품목에 해당하며, 지게차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지원 품목 | 세부 내용 | 지원 기준 |
|---|---|---|---|
| 방호·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전조등·후미등, 라인빔 등)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 (연동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 기준 |
| 스마트 안전장치 | 충돌방지장치 (카메라 센서형) | AI 인체감지 카메라·감지장치 4대 이상, 1m 감지, 모니터 영상·경보, 제3자 모니터링(10m) | 최소 성능기준 충족 제품 |
| 스마트 안전장치 |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작업자 태그와 거리별 서행·정지, 태그 24시간 이상 작동 (전동지게차만) | 최소 성능기준 충족 제품 |
| 스마트 안전장치 | 전도방지장치 | 로드센서로 정격하중 85% 이상·위험 기울기 시 경보 (옵션: 후방 충돌방지 일반센서형) | 최소 성능기준 충족 제품 |
| 스마트 안전장치 |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자석 등으로 탈부착, 카메라 4대 이상, 모니터·경보 (현장 출입 장비용, 사업장당 최대 5대) | 최소 성능기준 충족 제품 |
모든 품목 연중 상시 신청. 안전장치를 다는 지게차는 지자체 신고(등록)를 마친 장비여야 합니다. 2026년 예산은 334억원(끼임 287억원, 부딪힘 47억원)이며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세 사업은 같은 해에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원율이 가장 높은 소규모 특화가 유리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대리 신청하면 서류 일체가 반려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 기준에 맞는 장치 선정, 견적서·카탈로그·성능 확인 서약서 준비, 설치와 투자완료 확인 일정은 저희가 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2026. 1. 29.)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문의 안전보건공단 1544-3088. 지원 내용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